증명서 발급안내
- ※증명서 종류
- - 진단서, 소견서, 입·통원확인서, 각종확인서 등 (단, 의무기록사본 제외)
입원환자의 경우

외래환자의 경우

주의사항
- 최초 증명서 발급은 담당 진료과장의 진료일에만 가능합니다.
- 외래환자 본인이 아닐 경우 증명서 발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.(구비서류 지참)
- 입원중인 환자는 구비서류 미지참시에도 담당의사의 확인만으로 발급 가능합니다.
- 증명서에 병원직인이 없는 것은 무효입니다.(원무팀에서 직인확인)
- 증명서 수수료 납부 가능한 원무팀 창구 위치(중앙관1,2,3층)
(단, 평일 08:30~17:30분에만 가능하며 토요일은 08:30~12:30분 중앙관 1층에서만 수납이 가능)
이외의 시간에는 응급실 야간원무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문의전화
- 원무팀 T)270-8442~5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