응급실 업무시간
- 응급진료시간
- - 응급실은 24시간 진료합니다.
- 이용전화
- 대표전화 032-270-8000
- 응급실 직통전화 032-270-8300~1
- 야간 및 휴일 원무과 032)270-8303
진료접수 및 수납시간
- 평 일 : 오후 05:30 ~ 익일 오전 08:30
- 토요일 : 오후 12:30 ~ 익일 오전 08:30
- 일요일 : 오전 08:30 ~ 익일 오전 08:30 (공휴일 동일)
응급실 진료안내
응급실 진료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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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접수
야간원무과(응급실 옆)창구에서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(의료급여)증을 제출하여 진료 접수합니다.
(외국인 및 기타 문제환자들이 타인의 정보도용이 우려되므로 신분확인이 필요합니다.)
*의료급여환자가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비 응급증상시 전액 부담합니다.
퇴실/입원 결정
담당의사가 진료를 한 후 퇴실 및 입원을 결정하게 됩니다.
진료비 수납
퇴실 및 다음 진료예약 결정을 받으신 분은 야간원무과 창구에서 진료비를 수납하시고 외래진료 예약증을
응급실 간호사를 통하여 받으십시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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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실에서 약 수령 및 귀가
진료비 계산서를 간호사에게 제출하신 후 약을 수령하시고 다음 진료사항과 귀가 시 주의 사항에 대하여 상담받으신 후 귀가하십시오.
입원결정
입원 결정을 받으신 분은 담당의사로부터 입원결정서를 발급받아 야간 원무과 창구에 제출하시어 입원수속을 마친 후 병실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.
응급실 진료비 기준 안내
- 건강보험환자 : 비응급 증상 진료시 응급의료관리료 100% 본인부담
- 의료급여환자 :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비응급 증상 진료시 진료비 전액부담
- 일반환자 : 약물사고, 상해, 자동차사고, 산업재해등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등이 적용되지 않을수 있습니다.
응급실 진료비 안내
의료급여 환자의 경우, 의료급여 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은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시 환자 본인이 응급의료관리료 및 진료비 전액(보험수가 100%)을 부담해야 합니다.
#보건복지가족부 고시, 의료기관별 진료비용 산정방법
응급관리료
응급의료관리료 |
응급증상에 해당되는 경우 (건강보험 50% 본인부담) |
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(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100% 본인 부담) |

외래진찰료
외래 진찰료 |
야간(18:00~익일09:00), 공휴일 가산료 (건강보험 50%본인부담) |
주간 (09:00 ~18:00) (건강보험 50% 본인부담) |

응급관리료
응급의료관리료 |
증상에 따라 비용 차등 발생 |
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
응급증상
- 신경학적 응급증상 : 급성의식장애, 급성신경학적 이상,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
- 심혈관계 응급증상 :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, 급성호흡곤란,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, 심계항진, 박동이상 및 쇼크
- 중독 및 대사장애 : 심한 탈수, 약물 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, 중독, 급성대사장애(간부전 신부전당뇨병 등)
- 외과적 응급증상 :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(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), 광범위한 화상(외부신체 표면적의 18% 이상), 관통상,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,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,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, 다발성 외상
- 출혈 : 계속되는 각혈, 지혈이 안되는 출혈, 급성 위장관 출혈
- 안과적 응급증상 :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, 급성 시력 손실
- 알러지 :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
- 소아과적 응급증상 : 소아경련성 장애
- 정신과적 응급증상 :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
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
- 신경학적 응급증상 : 의식장애, 현훈
- 심혈관계 응급증상 : 호흡곤란, 과호흡
- 외과적 응급증상 : 화상,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, 골절외상 또는 탈골,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, 배뇨장애
- 출혈 : 혈관손상
- 소아과적 응급증상 : 소아 경련, 38℃ 이상인 소아 고열(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)
-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: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해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
-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: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