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명서 발급 안내
(관계법령해석)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2 (기록 열람 등의 요건)를 충족할 경우에만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
1. 구비서류 안내
(관계법령)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 (기록 열람 등의 요건)
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구      분 환자와의 관계 범위 구비서류
환      자 본인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환자 가족 환자의 배우자, 부모,
자녀, 조부모,
외조부모, 시부모,
장인, 장모, 손자
  • 1) 사본 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2)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(친족관계 확인 서류)
  • 3)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법정서식 별지 제9호의 2서식)
  • 4) 환자의 신분증 사본(신분증 분실 시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)
환자대리인 형제, 자매, 사위,
며느리, 이모, 고모,
삼촌, 보험회사 등
  • 1) 사본 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2)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법정서식 별지 제9호의 2서식)
  • 3)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(법정서식 별지 제9호의 3서식)
  • 4) 환자의 신분증 사본(신분증 분실 시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)
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
구      분 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
  • 1) 사본 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2)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(친족관계 확인 서류)
  • 3)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(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환자의 의식불명 또는
중증의 부상·질환으로
입원하여 자필서명을
할 수 없는 경우
  • 1) 사본 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2)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(친족관계 확인 서류)
  • 3)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 입원으로 인하여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
환자가 행방불명인
경우
  • 1) 사본 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2)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(친족관계 확인 서류)
  • 3)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(행방불명을 확인 가능 서류)
환자가
의사무능력자인 경우
  • 1) 사본 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, 전문의의 진단서
  • 2)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(친족관계 확인 서류)
  • 3)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

  • 친족 범위: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
  •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환자는 신분증 사본 제외-단, 학생증 제출(강제 규정 아님)
  • 만 14세 미만 환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며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(가족관계증명서) 제출 주의: 건강보험증은 법정대리인 확인 불가능하여 제출 불가
  • 만 14세 이상 환자가 친족 또는 대리인에게 사본 발급을 위임할 경우 구비서류 조건에 따른 동의서 위임장 반드시 작성
  •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: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/ 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함께 제출
    ( 하단에 사본 발급 확인서 형제 / 자매 요청시)
    - 관련 증거 :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제1항 2
2. 발급절차
외래환자의 경우
진료과 접수(원무팀)->신청서 작성 및 담담의사 서명 (진료과)->신청서와 구비서류 원무팀 제출 (원무팀)->의무기록 사본 발급 (원무팀)->사본발행 수납 (1~5매까지 매당 1천원, 추가시 1매당
100원) 진료과 접수(원무팀)->신청서 작성 및 담담의사 서명 (진료과)->신청서와 구비서류 원무팀 제출 (원무팀)->의무기록 사본 발급 (원무팀)->사본발행 수납 (1~5매까지 매당 1천원, 추가시 1매당
100원)

입원환자의 경우
발급요청 (병동간호사)->신청서 작성 및  담담의사 서명 (병동)->신청서와 구비서류 원무팀 제출 (원무팀)->의무기록 사본 발급 (원무팀)->사본발행 수납 (1~5매까지 매당 1천원, 추가시 1매당 100원) 발급요청 (병동간호사)->신청서 작성 및  담담의사 서명 (병동)->신청서와 구비서류 원무팀 제출 (원무팀)->의무기록 사본 발급 (원무팀)->사본발행 수납 (1~5매까지 매당 1천원, 추가시 1매당 100원)
3. 주의사항
신분증과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본 발급이 불가함.
2개과 이상 발급 시 진료받은 과별로 각각 접수하여 신청.
평일: 8시 30분 ~ 17:30, 토요일 : 08:30분 ~ 12:30분 발급 가능
입원 중에는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, 퇴원 이후에는 해당과 외래로 접수 신청.
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만 유효함.
4. 다운로드 서식
동의서, 위임장은 원내 원무팀에 비치되어 있으며 본원 홈페이지에서도 출력 가능함.



문의전화
원무팀 T)270-8442~5번